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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여온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표면 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나뉜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이나 이들을 대신하는 적격조합만 참가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39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들 조합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입찰에 대신 참가한 뒤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나눠주는 적격조합이다.


구체적으로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는 조합 간 낙찰 순번을 사전에 정해 합의대로 투찰해 379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에서는 각 조합의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모두 합의된 비율대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파형관조합 소속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회원사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입찰에 대신 참가하는 적격조합이라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면 엄중 제재된다는 점, 공동행위를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담합 사실을 알면서 가담한 회원사는 예외 없이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하한을 대폭 상향한 만큼, 앞으로 유사한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더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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