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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파형관 입찰 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파형관 구매입찰에서 5년 넘게 담합을 벌여온 3개 조합과 7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8억 6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파형관은 전력케이블을 감싸 보호하는 주름진 플라스틱관으로, 표면 모양에 따라 원형과 나선형으로 나뉜다. 이 제품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고, 중소기업이나 이들을 대신하는 적격조합만 참가할 수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합성수지파형관사업협동조합, 한국플라스틱기술연구사업협동조합, 한국피이관공업협동조합 등 3개 조합은 2017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총 394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물량 배분 비율을 합의했다.

이들 조합은 회원사들의 동의를 얻어 입찰에 대신 참가한 뒤 낙찰받은 물량을 회원사에 나눠주는 적격조합이다.


구체적으로 원형 파형관 전국 및 지역제한 입찰 384건에서는 조합 간 낙찰 순번을 사전에 정해 합의대로 투찰해 379건을 낙찰받았다. 나선형 파형관 지역제한 입찰 10건에서는 각 조합의 회원사 수에 비례해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모두 합의된 비율대로 물량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파형관조합 소속 영진산업, 피앤아이, 세진엔지니어링, 신호, 그린오토테크, 코브인터내셔날, 오주산업 등 7개 회원사는 조합 간 담합 사실을 알면서도 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들러리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가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입찰담합 징후분석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을 직권으로 적발·제재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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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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