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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은 재난, 5대 기본 수칙 준수가 생명을 살리는 가장 빠른 작업입니다.

고용노동부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건설·조선·물류·제조업 등 폭염 취약 사업장과 밀폐공간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 1,0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가 가장 심해지는 8월을 맞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의 현장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 48개 지방 관서장에게 체감온도에 따른 단계별 작업 중지 조치를 중점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시간대를 조정하거나 옥외 작업을 단축해야 한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하며,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지면 긴급조치가 필요한 작업 외에는 모든 옥외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또한 폭염은 밀폐공간의 산소 농도를 낮추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를 더 발생시켜 질식 사고 위험을 높인다.

이에 따라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저장탱크 등 밀폐공간 작업장에서는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한다. 3대 수칙은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충분한 환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보호구 착용이다.


김 장관은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재난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며 "폭염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작업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폭염안전 5대 기본 수칙과 단계별 작업 중지 준수가 가장 빠르고 안전한 공기 단축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밀폐공간 작업 시 3대 수칙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작업을 절대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집중 점검 이후에도 9월 30일까지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을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령된 지역과 온열질환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과 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여름철 폭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고, 냉방이 되는 그늘에서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보냉조끼 등 보냉장구를 착용하고, 두통이나 어지러움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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