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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22개 식품서 11종 마약류 검출 국내 반입 차단 조치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젤리,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해외직구 식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검출돼 국내 반입이 전면 차단됐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직접 구매해 마약류 함유 여부를 검사한 결과,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확인됐다고 22일 밝혔다.\n\n이번 검사는 지난 1월 시행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처음 추진됐다. 식약처는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제품을 선정했다.\n\n특히 제품 표시사항과 광고에 '대마(Cannabis)', '헴프(Hemp)', '칸나(Kanna)' 등의 키워드와 그림·도안을 확인해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32개를 직접 선정·구매했다.

검사항목은 대마 성분을 비롯해 암페타민, 메셈브린, 미트라지닌 등 마약류 성분 55종을 분석했고,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312종이 제품에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n\n검사 결과, 32개 제품 중 22개에서 대마 성분(THC 등), 마약류인 미트라지닌, 임시마약인 메셈브린 등 11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 일부 제품에서는 임시마약 메셈브린과 함께 의약품 성분인 테오브로민, 엘-도파, 무이라푸아마, 사용불가 원료인 카투아바도 확인됐다.\n\n칸나(Kanna)를 원료로 사용한 12개 제품 가운데 9개에서는 임시마약류인 메셈브린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지난해 해외 위해정보를 통해 메셈브린이 식이보충제에서 검출된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우선 지정하고 분석법을 신속하게 개발해 이번 검사에 적용했다.\n\n마약류가 확인된 제품은 주로 식이보충제(9개), 젤리(6개), 음료(5개), 초콜릿(1개), 쿠키(1개) 형태였다. 식약처는 특히 젤리와 음료는 일반 식품으로 오인해 섭취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n\n또한 마약류가 검출된 제품 대부분은 제조국이나 제조사가 표시돼 있지 않아 불법적으로 제조·유통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조국이 확인된 제품은 미국 6개, 독일 1개였고, 나머지 15개는 정보가 없었다. 식약처는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할 때 제조국과 제조사 등 기본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n\n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국가기술표준원에는 위해상품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문제 제품이 국내에 반입·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n\n소비자는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해당 제품들의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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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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