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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화)과 27일(목)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 설명회는 8월 25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롯데호텔 서울 2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열리며, 부산 설명회는 8월 27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롯데호텔 부산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7월 21일(화)부터 8월 12일(수)까지 사전 신청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8개 주요 교역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나라 관세관들이 직접 나서 각국의 최신 관세정책과 통관환경 변화를 소개한다. 관세관은 주재국 현지 관세 당국과 접촉하며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 애로를 해소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주요 발표 주제를 살펴보면, 미국은 세관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따른 수입 규제 강화 동향을, 중국은 국경 간 무역원활화 추진과 향후 변화 방향을 다룬다. 유럽연합은 관세 개혁과 전자상거래 신 통관체계를, 일본은 관세행정 최신 동향을 각각 안내할 예정이다. 태국은 통관환경과 주요 수출품목의 통관 유의사항을, 인도는 품목분류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을 설명한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는 각각 통관환경과 수출입 유의사항을 소개하며, 홍콩은 지식재산권 세관 등록 및 보호 현황을 발표한다.

설명회와 함께 관세관-기업 간 '1:1 맞춤형 상담창구'도 운영된다. 상담창구는 미국(워싱턴·LA), 중국(북경·청도·홍콩), 유럽연합(벨기에),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총 8개 국가 11개 지역에서 활동 중인 관세관이 참여한다. 기업들은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나 예상되는 통관 위험 요인에 대해 현지 관세관과 직접 상담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또한 행사장에서는 해외세관 지식재산권 세관 신고 제도와 관세청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안내하는 홍보 창구도 함께 운영되며, 관련 상담도 제공된다. 1:1 상담은 사전 신청자를 우선으로 진행되며, 상담 수요가 많을 경우 선착순으로 배정되므로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은 설명회 참가 신청과 함께 상담도 미리 신청해야 한다.

정수민 관세청 해외통관지원팀장은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주요 교역국의 통관제도와 무역규제가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최신 정보를 적기에 확보하고 통관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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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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