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손을 잡고 해외직구를 가장한 불법 수입식품 유통을 집중 단속했다. 그 결과 수입신고 없이 외국 과자류를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업소 8곳이 적발됐다.
이번 기획점검은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 단계를 연결한 첫 범정부 협업 사례다. 관세청이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전달하면, 식약처가 해당 업소를 직접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한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유사 업소 7곳 등 총 15곳이었다. 이 중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 유형을 보면 업소 4곳은 아예 수입식품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해외직구로 구입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해 왔다. 나머지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진열·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국내에 반입한 해외직구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약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국내에 반입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을 따라야 한다. 먼저 수입식품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한 뒤 정식 수입신고와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해외직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가소비 면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 유통이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일부 업소가 개인 자격으로 해외 식품을 대량 구매해 면세로 반입한 뒤, 영업장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관세법과 식품위생법을 모두 위반한 행위로, 정부는 앞으로도 통관 데이터와 현장 점검을 결합한 방식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소비자도 주의가 필요하다.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는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한글 표시가 없는 제품은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을 발견하거나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했다면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협업이 통관과 유통을 잇는 효과적인 불법 식품 차단 모델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관세청과 식약처는 데이터 분석과 현장 단속을 주기적으로 연계해 유사 불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