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 상수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아온 지역 주민들도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햇빛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섬진강 등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팔당호 및 대청호 특별대책지역 등 규제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고 실질적 소득 증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상수원 상류 지역 주민들은 수계관리기금을 통해 복지 증진 등 주민지원사업을 지원받아 왔으나,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방안은 부족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주민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마을회관, 공공시설, 개인 주택 등을 활용한 태양광과 히트펌프 등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특히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를 확대해 발생한 발전 수익금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지속 가능한 소득 창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4개 수계법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특별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이 신설됐다. 한강수계 시행령은 특별지원사업으로 재생에너지사업을 명시해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고, 주민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모 확대 근거도 마련했다. 낙동강수계와 금강수계 시행령도 같은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한 간접지원사업(마을단위 지원) 종류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신설해 소득 증대사업과 복지 증진사업의 세부 내용에 포함시켰다. 영산강·섬진강수계 시행령도 간접지원사업에 재생에너지사업을 추가했다.
상수원관리규칙도 함께 개정돼 태양광 설비 설치 부지 제한이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태양광 설비가 건축물 옥상, 일부 공공시설 부지, 주택 대지에만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했고 수면에는 설치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등이 설치·운영하고 주민 소득에 기여하는 경우 육상태양광 설치 부지 제한이 해소된다. 수상태양광의 경우 지방정부나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해 직접 설치·운영하고, 지역 주민이 재생에너지법에 따라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허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조희송 물관리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규모 있게 확대해 햇빛소득의 혜택을 받기 원하는 지역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했다”며 “이로써 지역경제와 환경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모범사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상수원 규제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생활 여건 개선이 기대되며,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