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폭인 6.70%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1인 가구는 월 최대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221만 7563원을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으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인상 폭 6.70%는 기준 중위소득이 도입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의 6.51%를 넘어섰으며, 2025년 6.42%, 2026년 6.51%에 이어 3년 연속 높은 인상률을 기록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649만 4738원이었던 기준 중위소득은 내년 692만 9885원으로 약 43만 5000원 오른다.
정부는 이번 인상 배경에 대해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되는 'K자형 양극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상위 20% 가구의 처분가능소득은 하위 20%의 5.78배(2024년 기준)에 달하며, 하위 20% 가구 중 적자 가구 비율도 62.5%(2026년 1분기)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함께 개편된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도 눈에 띈다.
기존에는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가금복) 중위소득의 최근 3년 평균 증가율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증가율을 더하는 방식을 썼다. 앞으로는 기본증가율에 더해 최신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GDP) 등 주요 사회·경제 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대빈곤 완화, 급여의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조정도 가능하다. 새 방식은 3년간 적용한 후 평가할 예정이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최대 지급액은 1인 가구 기준 올해 82만 556원에서 내년 87만 5533원(약 5만 5000원 인상),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약 14만 원 인상)으로 오른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09만 4417원, 4인 가구 277만 1954원이다. 수급권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1만 3300원, 4인 가구 332만 6345원이다. 임차 가구의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000원에서 5만 원까지 인상된다.
자가 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 중보수 1095만 원, 대보수 1601만 원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된다.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136만 8021원, 4인 가구 346만 4943원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평균 4.7% 인상된다.
고등학생의 경우 입학금·수업료 전액과 교과서비도 별도 지원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등 어려운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6.70%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중 수립될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부양의무자 제도 개선 등 더 폭넓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향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토교통부·교육부·기획예산처·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차관과 전문가·공익위원 등 총 16명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