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위치한 식품제조·가공업체 '유창상회'가 제조·판매한 '조미어포'(식품유형: 조미건어포)에서 식중독균인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29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7월 20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이 제품은 내용량 10kg, 생산량 200kg(20개)이며,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중 2개에서 황색포도상구균이 허용 기준을 초과하거나 최대 허용 한계치를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검사 결과 수치는 0, 0, 80, 0, 48로, 기준(n=5, c=1, m=10, M=100)에 따르면 시료 5개 중 1개까지만 허용 기준치(m=10)를 초과하고 최대 허용 한계치(M=100) 이하이면 허용되지만, 2개 이상이거나 최대 허용 한계치를 초과하면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회수 대상 제품의 정보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은 조미어포, 식품유형은 조미건어포, 제조업체는 유창상회(부산광역시 중구), 내용량은 10kg, 제조일자는 2026년 7월 20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