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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대재해발생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차단

앞으로 중대재해나 산업재해를 일으킨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퇴출된다. 조달청은 29일 다수공급자계약(MAS)과 카탈로그계약 관련 행정규칙 3종을 개정해,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안전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공표한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은 2년간 MAS와 카탈로그 시장에 신규로 진입할 수 없다.

둘째, 이미 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도 계약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연장이 불허된다. 셋째, 이번 개정 이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기업을 공표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안전 관리에 소홀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장에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전과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인식 아래 안전 최우선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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