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이미선)은 지진해일 발생 시 방재 관계기관과 언론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침서 역할을 하는 「2026 지진해일 특보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24년 동해안 지진해일 이후 한층 촘촘해진 재난 대응 기준을 반영했다. 지진해일 통보문의 항목들을 상세히 설명해 재난 대응 기관의 골든타임 내 의사결정을 돕고, 언론이 대중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안내서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진해일 상황의 위급성에 따라 총 5종류로 구분해 정보를 제공한다.
특보(주의보·경보), 정보, 상세정보, 특보 변경, 해제가 그것이다.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지진해일 특보의 경우 남한 해안을 26개 구역으로 세분화해 구역별 예상 최초 도달 시각과 예상 최대 높이를 제공한다.
이후 해수면 변화나 실제 관측값 등은 상세정보를 통해 주기적으로 갱신된다.
아울러 국민이 재난 상황의 경중을 오인하지 않도록 재난문자 송출 기준도 명확히 정리했다. 위험성이 높은 지진해일 특보는 즉시 대피가 필요한 긴급재난문자로,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지진해일 정보는 주의를 당부하는 안전안내문자로 구분해 해당 시군 지역에 전달된다.
지진해일 특보 발표 기준을 보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해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이 예상되거나 관측되면 지진해일경보가 내려진다.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이 예상되면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된다. 화산·운석 등에 의한 경우라도 피해가 예상되면 특보가 발표될 수 있다.
지진해일 특보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에는 지진해일정보가 발표된다.
지진해일 특보구역은 기상청 예보업무규정의 해양기상국지예보구역과 울릉군 관할 해역을 적용해 남한 해안을 26개 구역으로 설정했다. 인천·경기북부해안, 인천·경기남부해안, 충남북부해안, 충남남부해안, 전북북부해안, 전북남부해안, 전남북부서해해안, 전남중부서해해안, 전남남부서해해안, 전남서부남해해안, 전남동부남해해안, 제주도북부해안, 제주도동부해안, 제주도남부해안, 제주도서부해안, 경남서부남해해안, 거제시동부해안, 경남중부남해해안, 부산해안, 울산해안, 경북남부해안, 경북북부해안, 강원남부해안, 강원중부해안, 강원북부해안, 울릉도·독도해안 등이다.
재난문자 송출은 지진해일 특보와 정보 시에만 이뤄지며, 특보 해제 시에는 발송되지 않는다.
지진해일 특보(경보/주의보)가 발령되면 긴급재난문자가 송출된다. 예를 들어 '○○지역 지진해일 특보 발령, 선박 대피, 해변 주민 높은 지대 대피' 등의 문안이 전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