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에 가는 일이 큰 걱정이었던 가족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 30일부터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전하게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국 282개 기관에서 진행된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과 이들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참여한다. 서비스는 통합재가기관 소속 방문요양보호사나 노인요양시설의 추가 배치 간호(조무)사가 제공한다.
그동안 병원 방문이 필요한 장기요양 수급자는 이동부터 접수, 진료, 약 수령까지 모든 과정을 가족이 도와야 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나 원거리에 사는 가족이 직접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진료를 미루거나 별도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 서비스는 출발지에서 병원까지 이동을 돕고, 병원 도착 후 접수·수납, 진료 대기, 검사, 처방약 수령, 귀가까지 전 과정을 연속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어르신이 낯선 병원 환경에서 겪는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 대상은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수급자(1~5등급)와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이용자(1~5등급)다.
2026년 기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통합재가기관 방문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180분 미만 왕복 34,120원, 180분 이상 왕복 57,020원이며 편도는 50%가 적용된다.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가 제공하는 경우 왕복 10,000원(편도 5,000원)이며 본인부담금이 없다.
통합재가기관은 월 5명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면 월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개시 후 현장 운영 상황과 이용 실적, 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효과 분석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