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운전자 스스로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는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착!한 운전'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안전띠와 안전모 착용, 방향지시등 사용을 핵심으로 하며, 기존 단속 위주에서 벗어나 자발적인 안전 습관 정착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안전띠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
2024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은 4.4%로 착용 시(1.9%)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오토바이 헬멧 미착용 시 치사율은 9.9%로 착용 시(4.0%)의 두 배를 넘었다. 또한 최근 3년간 공익신고 접수 건수에서 방향지시등 미점등이 149만 7천여 건으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위반이 빈번했다.
실제로 올해만 여러 건의 안전띠 미착용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1월 구리시 고속도로에서 갓길 가드레일 충격으로 2명이 숨졌고, 같은 달 영동선에서 중앙분리대 충돌 후 전복으로 1명이 사망했다. 3월 남해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진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해 1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4월 경주시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이 하천공원으로 추락해 탑승자 4명 전원이 사망했다.
경찰청은 국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기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중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한국도로교통공단,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과 협력해 현장 캠페인을 펼치고, 교통안전 공익광고를 방송과 라디오, 교통방송(TBN) 등을 통해 송출할 예정이다.
이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은 사고다발지점, 고속도로 진·출입로 등 위험구간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주·야간 음주단속이나 출·퇴근길 교통관리 시에도 안전띠 착용 여부를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벌점 제도도 도입된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안전띠 미착용, 안전모 미착용, 방향지시등 신호 불이행 등 세 가지 위반 행위에 대해 현재 범칙금 외에 벌점 10점을 추가로 부과한다. 이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안전띠 무인단속 장비 개발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