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의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쟁조정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추적관찰을 위한 혈액검사와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은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간편심사보험의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 해석을 둘러싼 분쟁 2건을 심의했다. 27일 발표에 따르면 두 건 모두 소비자의 청구를 인용하는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첫 번째 안건은 보험 가입 전 권유받은 혈액검사가 고지의무 대상인 ‘추가검사’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혈소판 감소 소견으로 골수검사를 받았으나 이상 소견이 없다는 설명을 들었고, 이후 혈소판 수치 확인을 위해 두 달 뒤 혈액검사를 권유받았다. 보험사는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해당 혈액검사가 질환 원인 확인을 위한 정밀검사가 아니라 혈소판 수치 변화를 확인하는 추적관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골수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고, 치료나 처방도 받지 않았으며 혈소판 수치도 안정적이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약서상 추가검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입원이 ‘질병으로 인한 입원’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다. 신청인은 보험 가입 전 신약 임상시험에 참여하며 두 차례 1박2일 입원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분조위는 해당 입원이 질병 치료가 아닌 임상시험 진행과 검사 목적이었고, 기존 질환 역시 통원치료로 관리 가능한 상태였다는 점을 근거로 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입원기록지와 진단서, 임상시험 계획서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고지의무 대상이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기준을 바탕으로 보험사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보험금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