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과 주요 유관기관이 손을 잡고 금융회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보호 교육체계를 개편한다. 사후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업무 전 과정에 소비자보호 가치를 내재화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했던 협력 체계를 제2금융권과 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금융시장은 인공지능(AI) 확산과 디지털 전환,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 증가 등으로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정 업권이나 일부 상품에 국한됐던 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조직 전반으로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 주요 경영진 대상 전문성 강화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금융회사의 임원진과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으며, 각 업권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자문 및 강의 지원에 나선다.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교육 수요를 집계해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우선적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CCO 및 기획 담당 임원 과정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과정 등 2개 트랙으로 나눠 개설되며, 실제 업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Case-study) 방식으로 추진된다.
■ 정규 연수과정 신설 추진
시범과정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연간 정규 연수 일정에 소비자보호 전문 과정을 공식 신설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금융회사 내부의 경영 전략과 업무 관행에 소비자보호 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은 교육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되고 확산할 수 있도록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위험과 금융현장의 교육 수요를 교육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며 협력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각 금융권역에 소비자보호 교육이 내실 있게 정착되고, 금융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