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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넘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권 교육체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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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저축은행중앙회·보험연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명칭은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이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된 협력 체계를 제2금융권과 금융투자업권까지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은 인공지능 확산과 디지털 전환, 고위험·고난도 금융상품 증가로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특정 업권이나 일부 상품에 국한됐던 위험이 금융시장 전반으로 확산되는 상황에서 임직원의 소비자보호 인식을 조직 전반에 확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협약의 핵심은 금융회사 임원진과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 등 주요 경영진의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다. 각 업권별 특성과 교육 수요를 반영해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참여를 이끌어낼 방침이다. 금감원은 감독·검사 과정에서 축적한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과정 자문과 강의 지원을 제공한다.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는 업권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교육 수요를 집계해 보험연수원의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경영 전략과 소비자보호 업무를 책임지는 핵심 인력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이 우선 진행된다. 교육 과정은 CCO 및 기획 담당 임원 과정과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 과정 등 2개 트랙으로 나뉘며, 실제 업무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사례 연구 방식으로 추진된다.

시범과정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각 협회와 연수기관은 연간 정규 연수 일정에 소비자보호 전문 과정을 공식 신설하고 대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교육 내용이 금융회사 내부에 공유·확산될 수 있도록 업권별 교육 경험과 우수사례를 공유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협약을 계기로 각 금융권역에 소비자보호 교육이 내실 있게 정착되고, 금융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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