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세기 말 런던의 '로이즈 커피 하우스(Lloyd's Coffee House)'에서 상인과 선주들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폭풍과 해적의 위험을 종이 위에 나누어 적었다. 배 한 척이 침몰해도 누구도 혼자 파산하지 않도록 위험을 쪼개어 함께 지는 약속에서 근대 보험은 그렇게 태어났다.
오랫동안 보험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학자로서 이 오래된 약속의 힘을 믿어 왔다. 조합원의 마지막 길을 함께 배웅하던 고대 로마의 콜레기아(Collegia)에서 중세 길드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거쳐 오늘의 보험산업에 이르기까지, 보험은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여럿이 나누어 온 연대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그 위험 분담의 울타리 안에 모두가 들어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부담스럽고, 병력이나 고령, 불안정한 일자리는 가입과 유지의 문턱을 높인다. 위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위험을 나눌 수 있는 수단은 모두에게 주어져 있지 않으며, 결국 보험이 가장 필요한 사람이 보험으로부터 가장 멀어지는 역설이 생긴다.
생활이 어려워질 때 가장 먼저 해지되는 것도 보험이다. 지난 5월 김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만났던 세 살배기 아이를 둔 젊은 엄마는 누적된 채무 문제로 생계가 막막해 아이의 보험마저 해약하려 고민하고 있었다. 당장의 보험료를 아끼는 순간 위험에 대응할 마지막 완충장치가 사라지고, 그 보장의 공백은 다음 위기에서 빚이 되어 돌아온다. 보장이 가장 절실한 사람이 보장의 바깥에 서 있는, 이른바 '보험의 역설'이다.
특히 채무조정을 상담받은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시기는 그 이후다. 이때 발생하는 한 번의 사고나 질병은 회복 중인 가계를 쉽게 다시 무너뜨린다. 이제 막 회복의 궤도에 오른 가계를 다시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아무런 완충장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일상의 위험'들이다.
이 역설을 개인의 선택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 금융이 필수재가 된 시대에 최소한의 금융은 시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논의되어야 한다. 채무조정으로 부채를 정리하고, 기초적인 보장으로 위험을 차단하며, 대출과 저축으로 자립에 이르는 촘촘한 안전망이 필요하다. 그 가운데 '기초보험'은 생존권의 영역에 가깝다. 겨우 일어선 사람이 한 번의 사고로 다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공적 보장 체계를 사회가 마련하자는 것이다.
기초보험은 전 국민을 보편적 대상으로 삼되, 시행 초기에는 취약계층부터 우선 보장하는 이중 구조로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환 능력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위험'부터 차단해야 대출도, 저축도, 자립도 비로소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재원 조성 방식이나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기존 실손보험과의 보장 범위 조정 등 정교하게 풀어야 할 법적·제도적 과제들이 남아 있다. 이 과제를 현실성 있게 풀어가려면 위험을 계량하고 보장을 설계해 온 보험업계의 경험과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마침 업계는 지자체와 연계한 상생보험, 보험료 할인과 납입유예 같은 포용금융의 걸음을 이미 떼고 있다. 그 걸음이 일회성 사회공헌에 머물지 않고 지속가능한 제도적 인프라로 이어지도록, 기초보험 논의의 테이블에 업계가 함께 마주 앉아 주기를 바란다.
보험은 위험 앞에 선 사람을 혼자 두지 않겠다는 약속에서 시작됐다. 그 약속이 신용점수와 소득의 문턱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하는 일, 그것이 기초보험이 하려는 일이다. 위험 앞에서 누구나 최소한의 보장에 기댈 수 있는 사회, 그 길에 공공과 민간이 나란히 발을 맞추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