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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보험대리인 ‘등급제’ 본격 시행, 판매체계 전환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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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보험대리인의 자격 등급에 따라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제한하는 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제도는 ‘상품 적정성 관리에 관한 자율규범’이라는 이름으로 도입됐으며, 보험대리인은 지정된 교육을 이수하고 중국보험업협회(IAC) 시험에 합격해야 자신의 등급에 해당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소비자 보호와 판매 전문성 강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중국은 1992년 AIA가 상하이에 진출하면서 보험대리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전국적인 판매망을 구축해 왔다. 보험대리인 수는 2019년 912만 명으로 정점을 찍었으나, 조직 확대 과정에서 중복 증원과 전문성 부족 문제가 나타났다. 정(情)에 의존한 계약 증가로 불완전판매가 확산됐고, 허위 계약과 데이터 조작 등 부작용도 발생했다.

2025년 중국 보험업계 민원은 전년 대비 368%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60% 이상이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것으로 집계됐다. 감독당국은 2019년부터 허위 보험대리인 정비에 나섰고, 2023년에는 보험사에 ‘성실 보고 의무’를 부과했다. 그 결과 2026년 3월 말 기준 보험대리인은 212만6000명으로 7년 만에 약 700만 명 감소했다.

자율규범의 근거는 올해 2월 시행된 ‘금융기관 상품 적합성 관리방법’이다. 은행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의 상품 적합성 관리 원칙을 보험업계에 구체화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등급제가 새로운 판매 시스템의 출발점이지만 과제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험업협회의 등급시험 체계가 아직 완전히 구축되지 않았고, 보험사도 시스템 개편과 교육·훈련에 상당한 비용을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 보험사의 경우 이러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최고 등급을 취득해도 보상 체계가 기존 피라미드 구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어, 수당과 판매 보상이 상위 조직에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많은 보험사가 등급제 도입에 소극적인 이유는 피라미드 조직이 흔들릴 경우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중국 정부와 보험업협회는 등급제가 새로운 보험 판매 질서 정착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국 보험업계는 기존 조직 구조를 유지할지, 전문성 중심의 판매 체계로 전환할지 선택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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