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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해보험협회, 회원사 가이드라인 이행 점검… “내부통제·준법체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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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6월 3일, 고객 중심 경영과 공정한 경쟁 질서를 목표로 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4차 후속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협회는 2023년부터 보험업계 신뢰 회복을 위해 편의 제공 제한, 출향직원 관리, 정책보유주식, 독점금지법 준수 등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순차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해 왔다.

이번 점검에서 편의 제공 적정화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사내 규정과 관리체계를 완료한 회사는 전체의 77%로 나타났다. 내부감사 체계는 86%가 구축했으며, 실제 감사를 실시한 회사는 58%였다. 일부만 정비를 마친 회사를 포함하면 관련 제도 구축률은 90% 수준이다. 내부 신고창구는 재보험 전업사 등 적용 대상이 아닌 회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모든 회원사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향직원 관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총괄부서 설치가 95%, 사내 규정 정비는 86%였다. 정보유출 방지체계는 95%가 구축했으며, 출향직원 관리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회사는 79%였다. 협회는 미구축 회사들도 모두 향후 관련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보유주식 관리 가이드라인의 내부 규정 정비는 100% 완료됐다. 규정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회사는 79%였으며, 모든 회사가 정책보유주식 운영 과정의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 리스크관리 지원 가이드에서는 회원사의 85%가 리스크관리 역량 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었고, 대부분 현장 실효성도 함께 점검하고 있었다.

독점금지법 준수 분야에서는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회사가 97%, 개선과제를 관리하는 회사는 94%에 달했다. 협회는 향후 과제로 임직원의 준법의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을 꼽았다. 보험금 지급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자동차 수리공장과 연계된 손해조사의 적정성 확보와 보험사기 방지 활동을 모든 대상 회사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기술 손해사정인 부족과 전문인력 양성은 업계 공통 과제로 지적됐다. 협회는 가이드라인 제·개정과 함께 회원사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고객 신뢰 회복과 건전한 보험시장 조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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