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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경쟁력 새 기준 ‘내부통제’, 소비자 신뢰 확보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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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 시장에서 경쟁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설계사 규모나 매출 같은 외형 지표가 중요했지만, 최근에는 내부통제와 소비자보호 역량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금융당국도 영업의 질과 소비자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감독 기조를 전환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실태평가를 실시했다. 평가 결과 1~2등급은 38.6%, 3등급은 32.0%, 4~5등급은 29.3%로 집계됐으며 개별 회사명은 공개되지 않았다. 올해 평가도 진행 중이며, 금감원은 지난해 기준을 바탕으로 GA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질의 항목이 예상보다 많아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8월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뒤 9월에 평가를 실시하고, 10월에는 각 GA에 결과를 개별 통보할 계획이다. 내부통제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서는 별도 면담과 개선 권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평가가 GA 산업이 양적 성장에서 소비자 신뢰 기반의 질적 성장 단계로 전환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평가 방식 자체도 크게 달라졌다. 내부통제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보다 실제 영업현장에서 제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피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보험사들도 위탁 GA를 선정·관리하는 과정에서 자체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당국은 이 평가체계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를 감독하는 구조다.

계약 유지율 평가체계에도 변화가 생겼다. 기존에는 13회차·25회차·37회차 유지율을 함께 평가했지만, 이번부터는 61회차 유지율만 핵심 지표로 반영된다. 61회차 유지율은 계약 체결 후 5년 이상 유지된 계약의 비율을 의미한다. 통제효과 부문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을 구분해 불완전판매율과 61회차 유지율 중심으로 단순화됐으며, 최근 3년간 기관 및 임직원 제재, 금융사고, 내부통제 관련 실적 등이 가감점 요소로 반영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는 내부통제 제도를 만들어 놓았는지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형식적인 규정보다 실효성을 중시하겠다는 금융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단기 시책 경쟁이나 고수수료 상품 판매보다 모집 품질과 계약 유지, 소비자 만족도를 중시하는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모집수수료 분급제 시행을 앞두고 장기 계약관리 역량을 미리 점검하려는 성격도 강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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