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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제각각 ‘자차보험’ 9월부터 기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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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렌터카 자차보험의 기준을 통일하는 규칙을 제정했다. 이 규칙은 오는 9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제주에는 현재 112개 렌터카 업체가 운영 중이다. 이들 업체가 보유한 차량은 총 2만9782대이며, 제주를 찾은 관광객 중 80.5%가 렌터카를 주요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다.

그동안 제주 렌터카 업체들은 일반자차, 고급자차, 완전자차 등 다양한 명칭의 면책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혼란을 초래했다. 사고 발생 후 단독사고나 휠·타이어 손상 등이 보장에서 제외되면서 차량 반납 시 예상치 못한 비용을 부담하는 사례도 많았다.

새 규칙은 면책상품을 일반면책·고급면책·완전면책 세 가지 유형으로 정비한다. 일반면책은 자기부담금 50만원 이내, 차량 손해액 500만원까지 보장하되 단독사고는 제외된다. 고급면책은 단독사고를 포함해 1500만원까지 보장하며 휴차료가 면제된다. 완전면책은 차량 손해액 전부를 보장하고 자기부담금과 휴차료가 면제된다.

면책 적용 기준도 구체화된다. 업체는 임차인의 단순 실수나 경미한 외부 흠집을 이유로 면책을 일률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 주차 중 접촉사고나 제3자 가해 가능성이 있는 외부 충격사고를 업체가 임의로 고의사고로 간주해 면책 적용을 제한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고의사고를 입증해야 한다.

시행 후 제주도는 렌터카 업체의 약관과 면책상품 운영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규칙을 위반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과징금 부과나 사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측은 규칙 시행이 렌터카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업체 약관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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