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이 최종 확정됐다. 동양생명이 지난 24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키면서다. 이로써 우리금융은 생명보험사를 완전 자회사로 두는 마지막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그동안 일부 소액주주들은 주식교환 비율 산정 방식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이에 동양생명은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소상히 설명했으며, 우리금융지주도 반대 주주를 달래기 위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9356원으로 10% 올려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 끝에 주총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주식교환 조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가 배정된다.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가 3만4589원, 동양생명은 872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지난 16일 금융감독원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이 내려진 지 약 두 달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향후 일정도 구체화되고 있다. 오는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이 진행되며, 8월 11일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된다. 이후 8월 말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동양생명은 상장폐지와 함께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번 편입은 금융지주사의 보험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흐름을 재확인시켜 준다. 우리금융은 은행과 증권에 이어 생명보험까지 계열사로 확보하면서 종합금융그룹으로서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동양생명이 독립 법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우리금융의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