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금융그룹의 동양생명 자회사 편입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되며 확정됐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승인의 건을 의결했으며, 해당 안건은 찬성 다수로 원안 가결됐다.
앞서 일부 소액주주들이 주식교환 비율 산정을 두고 반발하자, 동양생명은 2차례 간담회를 열고 산정 근거를 설명한 바 있다. 우리금융지주도 이달 초 반대 주주에게 부여하는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가격을 기존 8505원에서 10% 할증한 9356원으로 상향했다.
주식교환 비율은 동양생명 1주당 우리금융지주 0.2521056주이며, 교환가액은 우리금융지주 3만4589원, 동양생명은 8720원이다.
우리금융이 제출한 증권신고서는 금융감독원 승인으로 지난 16일 효력이 발생했다. 지난 5월 26일 정정명령이 부과된 지 약 두 달 만이다.
우리금융도 이날 이사회를 열고 포괄적 주식교환 관련 안건을 의결한다.
동양생명은 8월 3일까지 주식매수청구 기간을 거치며, 11일 모든 발행주식이 우리금융지주로 이전되고 8월 말에는 우리금융지주 신주가 상장될 예정이다.
동양생명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되면 동양생명은 우리금융지주의 완전자회사로 편입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