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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져

#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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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면서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서 차이를 보였던 일부 직종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19개 직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했지만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되면서 업무 성격이 비슷한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설계사 직종 내에서도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다. 교차모집인은 특정 보험업권에 소속돼 있으면서도 다른 업권의 보험회사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취급하는 설계사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새로 가입하는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내놨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가입을 주저하는 저소득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가 고용안전망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향후 직종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넘어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노사·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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