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즈보험
보험을 이해하는 뉴스와 정보
한국보험신문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해져

고용노동부 MI(기관 문양)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MI(기관 문양) ⓒ고용노동부

정부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도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8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지난 2021년 7월 보험설계사 등 12개 직종을 대상으로 시작된 뒤 현재 19개 직종까지 확대됐다. 그러나 일부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반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돼 업무가 비슷한 종사자 사이에서도 보호 수준이 다르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보험설계사 직종의 적용 대상을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교차모집인은 한 보험업권에 소속돼 있으면서 다른 업권의 보험회사 한 곳을 추가로 선택해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상품을 모두 모집하는 설계사를 뜻한다.

정부는 신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와 월 보수 270만원 미만 노무제공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직종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한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이후 고용보험위원회 심의도 진행됐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적용 범위 확대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일부 직종의 고용안전망이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직종을 개별적으로 추가하는 방식을 넘어 국세법상 인적용역사업소득자 전반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을 통해 4개 직종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보험설계사 직종에는 '교차모집인'과 '신협·새마을금고 공제모집인'을, 방과후학교 강사 직종에는 '유치원 방과후 특성화 강사'와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강사'를 추가한다.

택배기사 직종에는 '생활물류서비스법 적용 가구설치 수반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직종에는 '제휴모집인'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약 1만7000명이 새롭게 고용보험에 가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0

기사 출처

한국보험신문 콘텐츠 협력 AI 문장 편집 원문 확인

이 기사는 한국보험신문 원문의 사실·수치·인용 범위 안에서 이즈보험이 제목과 문장, 정보 흐름을 AI로 편집했습니다. 정확한 인용과 세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