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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6개 금융기관,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협약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건물 ⓒ손민아 기자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건물 ⓒ손민아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주요 금융협회 및 연수원과 협력해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체계를 구축한다.

금감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보험연수원 등 6개 기관과 ‘금융회사 임직원의 금융소비자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6월 은행권 중심으로 시작된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 노력을 금융투자, 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과 전 금융업계로 확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복잡한 금융상품 확대로 인해 금융소비자가 직면하는 위험 요소가 금융거래 전반으로 늘어난 점이 반영됐다.

협약에 따라 금감원은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축적된 사례와 경험을 토대로 교육 내용을 자문하고 강의를 지원하며, 각 금융협회와 보험연수원은 업권별 특성에 맞춘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회원사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각 기관은 올해 하반기 중 최고소비자보호책임자(CCO)와 기획 담당 임원, 소비자보호 담당 부서장을 대상으로 시범 교육을 운영한다. 이 교육은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구성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 인식이 특정 부서에 그치지 않고 상품 기획부터 판매, 내부통제까지 전 과정에 내재화돼야 한다”며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금융소비자가 안심하고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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