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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PCC 도입 추진… 대체위험이전 시장 성장 기대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싱가포르가 '프로텍티드 셀 컴퍼니(Protected Cell Company, PCC)'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캡티브보험(Captive Insurance)과 보험연계증권(ILS) 등 대체위험이전(ART) 시장이 새로운 성장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싱가포르 금융관리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은 최근 PCC 제도 도입을 위한 1차 공개협의서를 발표하고, 캡티브보험, 보험연계증권(ILS), 국가 공동위험풀(Sovereign Risk Pool) 등 세 가지 분야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제시했다. 제도 시행 목표 시기는 2028년이다.

싱가포르 로펌 라자 앤 탄(Rajah & Tann Singapore)의 보험·재보험 부문 대표인 사이먼 고(Simon Goh) 파트너는 아시아인슈어런스리뷰와의 인터뷰에서 "PCC 제도가 시행되면 캡티브보험과 보험연계증권 시장은 뚜렷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며 "기업과 투자자들이 기존 법인 구조로는 구현하기 어려운 새로운 플랫폼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캡티브보험회사를 설립하기 어렵거나 설립을 원하지 않는 기업은 캡티브 매니저가 운영하는 PCC의 셀(Cell)을 활용해 비용과 시간, 인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보험 포트폴리오 규모가 크지 않아 별도의 특수목적재보험회사(Special Purpose Reinsurance Vehicle, SPRV) 설립이 부담되는 ILS 발행기관도 PCC 내 셀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보험연계증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국가 공동위험풀 분야는 단기간 내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제도적 기반뿐 아니라 여러 국가가 공동으로 위험을 분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만큼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싱가포르 PCC 제도의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고 파트너는 "현재 공개된 1차 협의서는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 단계로, 세부 제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한 뒤 발표될 2차 협의에서 공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MAS는 새로운 PCC법(PCC Act)을 제정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PCC는 기존 회사나 우산형 가변자본회사(Umbrella Variable Capital Company)와 일부 공통된 특징을 갖지만, 셀별 자산과 부채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등 고유한 구조를 별도 법률에 담을 방침이다.

현재 MAS는 PCC를 독립 법률로 제정할지, 기존 회사법을 보완하는 형태로 입법할지는 검토 중이다. 향후 법률 초안과 하위 규정, 보험법 개정안 등을 포함한 2차 공개협의를 거쳐 2028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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