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폭염질환 보험 시범 도입… 취약계층 입원 시 정액 보장

기사 이미지

대만에서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에 대비하는 새로운 보험 모델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난산생명보험이 이달 초 선보인 이 상품은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열사병이나 열탈진 같은 질환으로 입원할 경우 정해진 금액을 보장해주는 마이크로보험 형태다. 지급되는 보험금은 입원 1회당 1만 대만달러(약 311달러)로 책정됐다.

이번 시범사업이 주목받는 배경에는 대만의 제도적 특수성이 자리한다. 현행 규정상 마이크로보험은 생명보험과 상해보험만 허용될 뿐 질병을 직접 보장하는 상품은 취급할 수 없다. 온열질환은 일반적으로 질병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보장이 어려웠다. 이에 당국은 새로운 보장 모델을 시험적으로 도입해 제도적 한계를 우회하는 방식을 택했다.

보험 가입과 보험료 부담은 사회복지단체가 맡는다. 대상은 ‘공공부조법’에 따른 저소득층 및 중저소득층 가구 구성원과 ‘노인복지법’에 따라 생활수당을 받는 고령자 등이다. 특히 도시 열섬현상으로 주변보다 기온이 높은 지역을 우선 적용 지역으로 선정해 시행한다. 차이훠옌 대만 보험국 부국장은 이 프로그램이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특정 위험에 대한 기본적인 보호막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기후 변화로 폭염의 빈도와 강도가 전 세계적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의 이번 조치는 보험업계에 새로운 시사점을 던진다. 전통적으로 자연재해 보장은 주로 태풍이나 홍수에 집중돼 왔으나, 온열질환 같은 기후 관련 건강 위험을 정액 보험으로 대응하는 사례는 드물다.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향후 유사 상품이 다른 국가나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대만 당국은 이번 시범 운영을 면밀히 평가한 뒤 대상 지역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들은 기후 변화가 새로운 보험 수요를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건강보험 체계로 포괄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보장 상품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한국보험신문)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