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마철 차량 침수 피해, 보상 조건 따져보니

최근 충북 지역을 강타한 시간당 80㎜가 넘는 폭우로 인해 청주 도심 도로가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잠기는 등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21~2025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된 차량 침수사고 3만3490건 중 무려 95.7%가 7월부터 10월 사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와 태풍이 몰아치는 시기에 침수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다.
그러나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모든 침수 손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자기차량손해 담보 가입 여부다. 책임보험이나 대인·대물 담보만 있는 경우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부분의 침수사고가 다른 차량과의 충돌 없이 발생하는 단독사고인 만큼,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 가입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마다 별도 특약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어 약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약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주차 중 태풍이나 홍수로 잠기거나 운행 중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린 경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과하거나 침수 경고를 무시하고 진입했다면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창문이나 선루프를 열어둔 상태에서 빗물만 유입된 경우는 약관상 침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차량 내부에 있던 노트북, 가방 등 개인 물품은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다.
침수 피해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동을 켜지 않는 것이다. 엔진으로 물이 유입되면 손상이 커질 수 있고, 이후 발생한 추가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차량 상태와 주변 상황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긴 뒤 즉시 보험사에 접수해야 한다.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에 운전자 과실이 없다면 보험료 할증은 일반적으로 발생하지 않지만, 1년간 보험료 할인은 유예될 수 있다. 전손 처리 후 새 차량을 구입할 때는 자동차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감면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여름철 침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전국 약 1300곳의 상습 침수지역과 둔치주차장, 지하차도를 관리하는 침수예방 비상팀을 운영 중이다. 현대해상은 수위계측기를 통해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피해 발생 시 긴급견인지원단과 차량보상현장캠프를 가동한다. KB손해보험은 사전 준비부터 비상캠프까지 5단계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보험업계 전문가들은 폭우 시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운전 시 침수 위험지역을 피하는 등 예방 수칙을 철저히 숙지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