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룰 본격 시행 GA업계 "7월 급여보다 8월이 더 두렵다"

# GA업계, '1200%룰' 본격 시행… "8월 급여가 더 두렵다"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의 모집수수료를 연간 초회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수수료 축소에 따른 업계 충격이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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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GA는 현재 모집수수료의 60~70%를 계약 체결 다음 달에 선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새 규제가 적용되면 수수료 총액 자체가 축소돼 첫 달 지급액이 기존보다 35~4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종전에는 1800% 수준의 수수료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200% 범위 내에서 동일한 비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달 실적에 대한 8월 급여를 받아보면 업계 종사자들의 체감 충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입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설계사의 약 30%를 차지하는 이들 계층은 초기 현금 유입이 급감하면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계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은 1200%룰 위반 여부를 지급 명칭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우회 지급을 통한 편법이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정착지원금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형식상 지원금이지만 실제로는 모집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어 규제 위반 소지가 크다.

비와 컨설팅비를 이용한 편법 지급,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 지급도 감독망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허위 교육수당 지급, 과도한 판매시책 운영, 상품권이나 해외여행 등 경제적 이익 제공도 주요 점검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1200%룰의 성패는 수수료율 제한보다 우회 지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부의 편법 행위가 전체 GA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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