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00%룰 본격 시행 GA업계 “7월 급여보다 8월이 더 두렵다”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에게도 모집수수료를 연간 초회보험료의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Rule)’이 적용되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제도 시행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초기 수당 감소에 따른 설계사 이탈과 각종 편법 영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설계사들은 아직 실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반응은 8월 급여를 받아본 뒤 나올 겁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의 GA는 모집수수료의 60~70%를 계약 다음 달에 선지급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1200%룰이 적용되면 모집수수료 총액 자체가 줄어들어 첫 달 지급되는 수당은 기존보다 35~4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GA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1800% 수준의 모집수수료를 기준으로 선지급이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1200% 범위 내에서 동일한 지급 비율을 적용하게 된다”며 “특히 이번 달 실적에 대한 8월 급여를 받아보면 설계사들의 체감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계층은 신입 설계사와 저소득 설계사다. 업계는 전체 설계사의 약 30%를 차지하는 신입 설계사와 월 소득 200만원 미만 설계사의 경우 초기 현금 유입이 크게 줄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거나 업계를 떠나는 사례가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문제는 초기 수당 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편법이 확산될 가능성이다. 금융당국은 1200%룰이 시행되더라도 지급 명칭이 아닌 ‘경제적 이익의 실질’을 기준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에서 가장 우려하는 사례는 정착지원금을 활용한 우회 지급이다. 모집수수료는 규정 범위 내에서 지급하면서 별도의 정착지원금이나 교육지원금, 마케팅지원금 등을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는 방식인데, 형식은 지원금이지만 실제로 모집성과에 대한 보상이라면 모집수수료의 일부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광고비와 컨설팅비를 이용한 편법 지급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실제 광고나 용역 수행 없이 과도한 광고비를 지급하거나 설계사 개인사업자 또는 가족 명의 법인과 허위 컨설팅 계약을 체결해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은 과거 감독 과정에서도 반복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사례다.
특수관계인을 통한 우회 지급도 감독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 법인에 마케팅비나 행사비를 지급하더라도 지급 기준이 설계사의 모집 실적과 연계돼 있다면 실질적인 모집수수료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함께 허위 교육수당 지급, 과도한 판매시책 운영, 상품권이나 해외여행 등 경제적 이익 제공도 감독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허위계약과 부당 승환이 증가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줄어든 초기 수당을 만회하기 위해 가족 명의 계약이나 단기 해지를 전제로 한 가계약, 기존 계약을 해지시키고 신규 계약으로 전환하는 부당 승환 등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향후 검사에서는 모집수수료뿐 아니라 각종 지원금과 시책, 광고비와 교육비, 컨설팅 계약의 실재 여부, 자금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1200%룰의 성패는 수수료율 제한보다 우회 지급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차단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일부의 편법 행위가 전체 GA 산업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준법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