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행정안전부 국민안전관리 일일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이달 13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94명으로 집계됐다. 앞서 11일 116명, 12일 93명을 포함해 사흘 동안 303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15일 기준 누적 온열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총 842명이다. 온열질환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이 초가을까지 이어지면서 늦더위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은 3개월 전망에서 오는 9월까지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온열질환은 고온 환경에 장시간 노출될 때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열탈진과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이 있다.
특히 열사병은 중심체온이 4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의식 저하나 경련, 혼수 등 중추신경계 이상이 동반되는 응급질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5년까지 발생한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67명 가운데 약 96%가 열사병으로 숨졌다.
더욱이 체온 조절 능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고령자와 영유아, 임산부는 폭염에 취약하다.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농업인, 음주량이 많은 사람도 온열질환 위험이 큰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전문가들은 ▲한낮 야외활동과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 ▲통풍이 잘되는 옷과 챙이 넓은 모자 착용 ▲양산 활용 ▲폭염특보 시 일정 조정 등을 실천하도록 권고한다. 야외에서 활동 중 온열질환이 의심되면 환자를 그늘이나 냉방이 되는 장소로 옮겨 체온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 어눌해지거나 이상 행동을 보이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등 증상이 심해지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 온열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 약관에 따라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다.
입원 치료 시 검사비와 처치비, 약제비 등 입원 의료비가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수술이 이뤄진 경우에도 관련 의료비는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일사병이나 열사병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단명과 사고 경위, 보험계약상 재해·상해의 정의와 면책 조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거주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가입한 시민안전보험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시민안전보험은 지자체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로, 일부 지자체는 자연재해나 온열질환에 따른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을 보장한다.
보장 대상과 보장금액, 청구 기준은 지자체마다 차이가 있어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폭염이 지속되면서 온열질환 위험도 커지고 있는 만큼 무리한 야외활동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온열질환으로 치료받았다면 실손의료보험과 거주 지역의 시민안전보험 보장 여부를 확인하고, 두 보험에서 각각 보장 대상에 해당하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