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란봉투법 시행에 보험업계 '긴장'…외주인력 관리 축소·퇴출 지연 우려

지난 3월 10일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보험업계에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험연구원 윤기열 연구위원은 19일 공개한 분석 보고서에서 보험사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외부 인력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통제·결정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 감독 체계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개정법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 임직원뿐 아니라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등 다양한 외부 주체가 업무에 참여하는 구조적 특성 탓에 법 적용의 불확실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령상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계약외사용자'로 인정받을 위험이 커져, 보험사들이 오히려 관리·감독을 축소하려는 유인을 갖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가운데 자회사형 법인보험대리점(GA)과 제휴 보험사 간 관계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독립형 GA보다 자회사형 GA에서 보험사의 사용자성이 더 쉽게 인정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수수료 체계, 설계사 평가 기준, 전산 시스템 권한 등이 모회사인 보험사에 집중되거나 전속 의무가 존재하는 경우 그 개연성이 높아진다는 게 윤 연구위원의 판단이다. 다만 보험사와 보험대리점은 대부분 사업장이 분리돼 있고, 이번 개정법의 논의 배경이 된 사내하청 구조와 차이가 있어 모든 사례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퇴출 절차 지연 가능성도 우려된다. 개정법에 따라 구조조정이나 합병 같은 경영상 결정이 근로조건에 실질적 변화를 초래하면 노동조합이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다. 나아가 보험계약 이전이나 합병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인가·결정을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 윤 연구위원은 "보험사 퇴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절차적 불확실성과 불필요한 지연을 방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