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만, 여름방학 학생 아르바이트 보험 가입 확인 당부
대만 노동당국이 여름방학 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에게 노동보험과 노동퇴직금 등 권익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당국은 "학부모가 급여명세서나 노동보험국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학생의 보험 가입 여부와 퇴직금 납부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노동당국에 따르면 사업주는 학생이 출근한 첫날 노동보험, 고용보험, 직업재해보험 가입 절차를 처리해야 하며, 학생 월급의 6% 이상을 노동퇴직금 계좌에 납부해야 한다. 이 금액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노동당국은 "노동퇴직금은 사업주가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학생 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만은 지난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을 시간당 196대만달러 또는 월 2만9500대만달러로 인상했다. 노동당국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사업주는 학생의 실제 임금을 기준으로 노동보험 가입 임금을 신고해야 한다"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임금을 허위 신고할 경우 과태료와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장유자(Chang You-chia) 대만청년권익복지촉진연맹 사무총장은 "여름방학 아르바이트 현장에서는 휴일임금, 노동·건강보험, 최저임금 보장 등 기본 노동권 위반 위험이 나타날 수 있다"며 학생과 학부모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