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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부업 미끼 보이스피싱 확산… 보험금 보상도 주의

재택 부업 미끼 보이스피싱 확산… 보험금 보상도 주의

재택 부업 미끼 보이스피싱 확산… 보험금 보상도 주의

재택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직접 송금을 유도하는 방식뿐 아니라 구매대행, 리뷰 작성, 번역, 댓글 관리 등 부업을 내세워 구직자를 범죄에 끌어들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 아르바이트 플랫폼들은 정상적인 구인 공고를 가장한 보이스피싱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며, 쉬운 아르바이트를 가장한 범죄에 속지 않도록 조심하고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 한 구직자는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영상 자막 검수 업무라는 재택 아르바이트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했다. 업체는 업무 보안을 이유로 유심(USIM) 구매와 보안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했고, 개인정보와 계좌 자료 제출도 안내했다. 구직자는 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황이라 별다른 의심 없이 요구 사항을 따랐지만, 뒤늦게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휴대전화 해지와 신분증 재발급, 은행 거래 제한, 금융감독원 신고 등 사후 조치에 나서야 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단순 금전 피해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본인은 억울한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본인 명의의 유심이나 계좌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되면 대포폰·대포통장 명의자로 분류돼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신분이 될 수 있다. 사기 조직은 “업무용 유심이 필요하다”, “급여 정산을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회사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 명의와 금융정보를 확보한 뒤, 이를 범죄 자금 이동이나 피해자 연락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면서 보험사들도 금융안심보험, 사이버금융범죄보상보험, 사이버사고 보상보험 등 다양한 명칭의 관련 보장 상품을 내놓고 있다. 보이스피싱 관련 보험은 피싱·파밍·메모리해킹 등으로 발생한 예금 부당 인출이나 사기에 의한 송금·이체 피해 등을 보장한다.

다만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모든 피해가 보상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서는 경찰 신고와 피해 사실 확인, 금융거래 내역을 통한 피해액 입증 등이 필요하다. 또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해 발생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부업을 가장한 보이스피싱은 피해자 명의의 유심이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는 구조인 만큼 보상 판단이 더 까다롭다. 보험 약관 중 특별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르는데,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본인은 속아서 명의를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나 범죄 연루 정황이 확인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구직 과정에서 선입금, 장비비, 보증금, 유심 개통, 계좌 제공, 원격제어 앱(App)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미 정보를 제공했다면 은행과 통신사에 정지·해지를 요청하고, 경찰과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해야 한다. 광고 화면과 대화 내용, 송금 내역, 상대방 연락처 등 증거를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보험은 피해를 일부 보전하는 장치일 뿐 범죄 연루 위험까지 보장하는 상품은 아니다”라며 “재택 아르바이트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는 사고 경위와 약관상 면책 사유 등을 따져 심사해봐야 알 수 있고, 보험 가입 여부와 별개로 계좌·명의·유심 제공 요구를 받는 순간 범죄 가능성을 먼저 의심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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