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주의학협회, 약사 처방권 확대안에 제동… “환자 안전 우려”
호주의학협회(AMA)가 호주약사위원회(PBA)의 약사 처방 권한 확대 방안과 관련해 공중보건 위험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호주약사위원회는 최근 약사에게 특정 처방약을 처방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개혁안을 두고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호주약학위원회(APC) 교육 과정에 따르면 관련 자격을 취득하는 약사는 약 700~800시간의 교육을 받으며, 이 가운데 임상 실습은 약 120~150시간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의사가 통상 5000시간 이상의 실제 임상 경험을 거친다는 점을 들어, 약사 처방 확대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니엘 맥멀런(Danielle McMullen) AMA 연방회장은 “이번 제안은 모르핀과 펜타닐 등 오남용과 중독 위험이 큰 약물을 포함할 수 있다”며 “의사는 장기간 전문 교육을 통해 환자의 전체 병력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처방 결정을 내린다”고 말했다.
맥멀런 회장은 호주치료용품관리국(TGA)이 과거 의사 진료 없이 약사가 경구피임약을 직접 처방하는 방안에 대해 위험이 편익을 넘어선다고 판단한 점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이번 자격 인증 제도는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엄격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독립 의약품 안전 규제기관의 권고와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번 개혁안이 충분한 근거와 비용·위험·편익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약사가 의료서비스 제공자이면서 의약품 판매자라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 문제도 충분히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맥멀런 회장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는 처방전 발급에 그치지 않고 진단, 평가, 지속 관리, 종합적 치료 결정까지 포함한다”며 “이는 장기간의 전문 교육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통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