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업인 안전보험, 직업병 관리까지 넓힌다
농어업인이 농약과 분진, 장시간 옥외작업 등으로 직업성 질환 위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만큼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 등 10인은 지난 3일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농어업인 안전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어업인의 직업병 개념과 인정 절차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직업병으로 인정된 농어업인 등에 대해 의료비와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어업인은 작업 특성상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서 농약과 분진 등 유해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허리를 굽히거나 쪼그려 앉는 등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작업하는 시간도 길어 근골격계질환,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 다양한 직업성 질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농어업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부상 보상에 무게가 실려 있다. 장기간 유해환경에 노출된 뒤 서서히 나타나는 직업병은 농어업 활동과의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인정 기준과 예방·관리 체계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농어업인의 경우 직업병 진단과 치료, 재활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건강권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업인 직업병 관리 체계를 법률상 제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법안이 통과되면 농어업인 안전 보장이 사고 보장 중심에서 직업성 질환의 예방과 조기 관리 영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