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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는 ‘제3자 리스크’… 당국, 요양병원 페이백 정조준

보험금 노리는 ‘제3자 리스크’… 당국, 요양병원 페이백 정조준

보험금 노리는 ‘제3자 리스크’… 당국, 요양병원 페이백 정조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와 요양병원 페이백 행태,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 영업까지 보험 부문 소비자 위험요인을 전방위로 점검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보호 실태와 위험요인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소비자 위험요인의 모니터링·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감독체계 구축을 위한 금감원 내 최고위급 정례 협의기구다.

■ 요양병원 페이백에 보험금 누수 우려

이번 협의회의 핵심 의제 중 하나는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였다. 의료·법률 서비스 등 가격 결정권을 가진 제3자가 영리 목적으로 과잉 이용을 유도하거나 서비스 비용을 인상하면, 보험사가 상품설계 시 보험가입금액을 높게 책정하고 불필요한 가입을 유도하는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최근 일부 요양병원이 암환자 유치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의 20~40%를 환자에게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Pay back)’ 행태가 드러나면서, 보험금 누수와 사회적 비용 증가 우려가 커졌다.

금감원은 의료 과잉이용이 다른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귀결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상품설계·제조, 심사, 판매 및 사후관리 등 전 생애주기에 걸쳐 제3자 리스크 관련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요양병원 페이백과 관련해서도 조사 과정에서 보험사기 혐의가 발견되면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증거자료도 적극 제공하기로 했다. 보험사가 의료·보험범죄 적발의 ‘유기적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 GA 부당승환·방카 불완전판매도 도마

민생침해 측면에서는 GA의 데이터베이스(DB)영업이 도마에 올랐다. GA와 제휴를 맺은 일부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GA가 이 DB를 구입해 부당승환 등에 활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해 DB업체 계약 전 검증을 강화하고 DB 판매 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DB 전송 시 API 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소비자 정보유출 피해 예방을 위한 소비자경보도 발령했으며, GA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할 방침이다.

업권별 불완전판매 위험요인도 함께 점검됐다. 은행이 고령 소비자에게 변액·치매·간병보험 등을 판매할 때, 확정이율과 공시이율, 장기유지 보너스 이율이 결합된 복잡한 상품구조와 중도해지 시 낮은 환급률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을 우려가 지적됐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방카슈랑스 상품 판매 시 상품의 위험성을 충실히 설명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보험 댓글광고로 인한 부정확한 정보전달 우려에는 보험사와 GA의 자체 광고심의 강화,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한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전파로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 협의회는 증시 변동성 심화에 따른 빚투 확산, 증권사 이메일 해킹, 대부업체 불법 차량담보대출, 캐피탈사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미흡 사례 등도 논의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보험상품에 내재한 제3자 리스크로 인한 사회적 비용초래와 불법사금융 등 지속되는 민생침해 행위에 우려를 표한다”며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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