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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고속도로 2차 사고 4년 새 30% 증가… 장마철 침수 피해도 집중

여름 휴가철과 장마 기간인 7~8월에는 장거리 운전과 집중호우로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차량 침수 위험이 커지는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은 8일 고속도로 2차 사고와 침수사고 예방을 위한 자동차보험 관련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건수는 2021년 50건에서 2025년 65건으로 4년간 30% 증가했다. 고속도로 2차 사고는 고속도로 내 사고나 고장으로 차량이 멈춰 있는 중 발생한 사고를 의미한다.

인명피해 증가폭은 사고 증가율보다 더 가팔랐다. 고속도로 2차 사고 피해자 수는 2021년 63명에서 2025년 92명으로 4년간 46% 늘었으며, 2021년에는 사망 28명·부상 35명이었던 데 비해 2025년에는 사망 25명·부상 67명으로 집계됐다.

2차 사고는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높다. 최근 3년 기준 일반사고 치사율은 8.8%였지만, 2차 사고 치사율은 43.8%로 약 5배 높았다. 2차 사고 사망자 유형을 보면 피해자가 74%로 가장 많았으며, 이 중 차량 주변에 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50%, 차량 내부에 머무르다 피해를 입은 경우가 24%였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비트박스’ 행동요령에 따라 우선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트박스는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연 뒤,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하고, 스마트폰으로 신고하는’ 행동요령이다.

안전한 장소로 이동한 뒤에는 사고 증거를 확보하고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한 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사고 현장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촬영하고,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는 경우 신분과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대인사고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야 한다.

차량 침수 피해는 여름철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평균 여름철 침수 피해 손해액은 443억원으로, 평상시 203억원보다 240억원 많았다. 같은 기간 평균 침수 피해 건수는 총 7035건이었으며, 이 중 65%인 4589건이 장마 시기인 7~8월에 집중됐다.

빗길 운전 시에는 시야가 좁아지고 차량 제동이 어려워지는 만큼 사전 점검과 감속 운전이 중요하다. 출발 전 기상예보와 호우특보 발효 여부를 확인하고, 집중호우 등으로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이나 물에 잠긴 도로는 진입하지 말고 우회해야 한다.

차량 상태 점검도 필요하다. 우천 시 시야 확보를 위해 와이퍼 마모도를 확인하고 이물질 제거와 워셔액 보충 등을 해야 하며, 제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타이어 마모도를 점검하고 적정 공기압을 유지해야 한다. 빗길에서는 제동거리가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어 규정 속도보다 약 20% 감속하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침수 위험 차량 대상으로는 보험개발원의 ‘긴급대피알림 서비스’가 제공된다. 긴급대피알림을 받은 운전자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긴급대피알림 메시지는 앱(App) 설치나 특정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요구하지 않는다. 문자메시지나 유선 안내는 보험개발원 공식 발신번호로 발송되며, 카카오톡은 ‘보험개발원 자동차 긴급 대피 알리미’ 채널을 통해 발신된다.

여름휴가 출발 전에는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타이어 펑크, 연료 부족, 배터리 방전 등 예상하지 못한 긴급상황은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을 통해 대응할 수 있다. 긴급출동서비스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을 제공한다.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으며, 긴급출동 서비스 이용 횟수가 제한될 수 있어 가입 전 보험사와 상담할 필요가 있다.

침수사고에 대비하려면 ‘자기차량손해담보’와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자기차량손해담보는 다른 차량과의 충돌이나 도난으로 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며,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은 여기에 더해 침수 사고, 다른 물체와의 충돌, 화재·낙뢰 등으로 인한 내 차량 손해까지 보상한다.

차량 단독사고 손해 특약으로 보상받는 사고의 경우, 자기 과실이 없음이 입증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고속도로 주행 중과 장마 기간에는 평상시보다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며 “사고 전 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을 미리 숙지하고, 자동차보험 특약 가입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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