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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에 ‘공학적 분석’ 활용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에 ‘공학적 분석’ 활용

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사기 대응에 ‘공학적 분석’ 활용

자동차보험 현장에서 경미사고를 둘러싼 보험금 분쟁과 고의사고 의심 사례가 이어지는 가운데, 사고 원인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험사기 대응력을 높이려는 논의가 이뤄졌다.

보험개발원은 7일 경기도 이천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보험사기 판단을 위한 공학적 분석 및 활용 사례’를 주제로 ‘자동차사고 보험사기 방지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 경찰, 보험사, 대학병원 관계자 등 약 70명이 참석했으며, 보험개발원과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경기남부경찰청은 각각 경미사고 상해위험 분석과 고의사고 판단, 사고기록장치(EDR) 활용, 수사 적용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자동차사고를 단순 진술이나 사고 접수 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차량 움직임, 충격 정도, 탑승자 상해 가능성 등을 데이터로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보험개발원은 실제 사고와 재현 충돌시험 결과를 비교해 사고와 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는 상해위험분석 사례를 소개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4년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는 90만1000원으로 2015년 39만2000원보다 91.1% 늘었다. 같은 기간 중상자 평균 진료비 증가율은 25.1%에 그쳐, 경상환자 진료비 증가 속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보험개발원은 2015년부터 경미사고 재현 충돌시험을 진행하고 경찰과 보험사 등에 상해위험분석서를 제공해 왔으며, 이 분석서가 활용된 316건의 소송에서는 ‘사고와 상해 간 인과관계 없음’ 또는 ‘보험금 조정’ 취지의 판단이 96%를 차지했다.

고의사고 판단에는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 분석이 활용됐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동일 운전자가 낸 자동차사고 12건을 분석한 사례를 발표했는데, 블랙박스 영상에서 차량 위치와 시간을 추출하고 위성사진, 현장조사 사진, 도로 구조를 대조해 사고 당시 진행 경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사고 직전 감속 여부와 제동 시 충돌 회피 가능성 등을 따졌고, 해당 분석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판결에 활용됐다.

사고기록장치 활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EDR이 사고 전후 차량 속도, 제동·가속페달 작동, 조향각 등 운행 정보를 기록해 사고 원인 규명에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기록 항목은 기존 45개에서 67개로 늘었고, 필수 기록 항목도 15개에서 55개로 확대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상해위험분석서가 경미사고 탑승자의 실제 부상 가능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수사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부상을 주장해 가해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분석 결과 상해 가능성이 낮으면 억울한 벌점 부과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상해위험분석과 고의사고 분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사고분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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