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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빚투·보험금 누수·AI 해킹’ 소비자 위험 대응

금감원, ‘빚투·보험금 누수·AI 해킹’ 소비자 위험 대응

금감원, ‘빚투·보험금 누수·AI 해킹’ 소비자 위험 대응

금융당국이 과도한 '빚투(빚내서 투자)', 보험금 누수,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정보보호 위험 등 금융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커지는 주요 위험요인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 주재로 '제3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최근 금융시장과 금융권 전반의 소비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7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주식 관련 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 따른 소비자 손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말 27조3000억원이던 신용융자 잔액은 올해 6월 말 3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미수거래 반대매매 규모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에 금융회사들이 레버리지 투자 구조와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빚투를 유도하는 영업관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해서도 투자 위험 안내와 운용사의 과도한 마케팅 여부를 지속 점검할 방침이다.

보험 분야에서는 의료기관과 법률서비스 업체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제3자 리스크' 관리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의료기관 등의 과잉진료와 비용 인상이 보험금 증가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보험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보험금관련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요양병원의 암환자 비급여 진료비 페이백 사례와 관련해서는 보험사기 혐의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계획이다.

AI 활용 확대에 따른 정보보호 위험에도 대응을 강화한다.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실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증권사 해킹사고와 카드 부정결제 사고에 대해서는 업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과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행위도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감원은 차량담보대출을 이용한 불법사금융을 지자체와 합동 단속하고, '보험점검센터' 등 공공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활용한 데이터베이스(DB)영업에 대해서는 GA 표준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 위법행위를 엄단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리스크관리자로서 상품 설계와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위험요인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금감원도 시장 교란행위 단속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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