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리스크 벗어난 고영철 회장… 신협, 조직 안정·현장경영 강화
신협중앙회 고영철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됐던 고발 사건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됐다. 신협중앙회는 법적 불확실성이 정리된 만큼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7일 전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고발은 신협중앙회 노동조합 위원장이 회장과 기획이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안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관련 형사 절차는 기소 없이 종결됐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회장과 기획이사를 둘러싼 고발 건은 형사 절차상 마무리됐다”며 “중앙회는 법적 논란보다 회원조합 지원과 현장 중심 운영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하반기 회원조합의 경영 안정과 건전성 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며, 조합별 경영 여건과 현장 수요를 살펴 조합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번 사안을 계기로 내부 소통 방식과 관리체계도 함께 점검한다. 조직 내 다양한 의견은 존중하되, 주요 현안이 회원조합의 경영활동과 대외 신뢰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실관계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앞서 고영철 회장은 취임 이후 현장 중심 운영과 조합 지원 강화를 주요 방향으로 제시해 왔다. 지난 3월 11일에 진행한 조직개편에서는 유사 기능을 통합해 직제를 기존 147개에서 123개로 줄였으며, 투자금융본부와 연계대출본부를 통합하고 IT개발 조직은 중앙회 업무와 조합 지원 기능으로 구분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
디지털과 준법 대응 체계도 강화했다. 중앙회는 국제협력담당관, 개인정보보호담당관, 자금세탁방지담당관 등 직무 담당관 제도를 도입해 주요 현안별 책임 체계를 정비했으며, 이번 형사 절차 마무리를 계기로 회원조합 경영 안정과 중앙회 운영 신뢰도 제고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내부 관리체계를 점검해 조합 지원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조합과 조합원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