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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2026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2026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신용회복위원회, ‘2026 신용상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시작

신용회복위원회는 ‘2026년 국가공인 신용상담사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 접수를 8월 7일 오후 5시까지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신용상담사 자격은 개인채무자 보호 및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의 실무 자격으로 활용되고 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 내부 기준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은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출성 금융상품 자문업 등록 시에는 내부 직원 중 최소 1명 이상이 신용상담사 자격을 취득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용상담사 자격은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대상 자격으로도 활용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기준에 따라 신용상담사를 취득한 경우, 경영학·법학 전공자는 최대 1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올해 자격시험은 9월 12일 서울,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춘천, 제주 등 총 9개 지역에서 치러질 예정이다. 시험 과목은 ▲신용상담의 이해 ▲신용상담을 위한 재무관리 ▲신용상담 관련 법규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 등 4개이며, 합격 기준은 매 과목 40점 이상(100점 만점 중)이면서 동시에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겸 서민금융진흥원 원장은 “신용상담사는 과중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중요한 현장 인력”이라며 “신용상담사 자격이 개인채무자 보호와 금융소비자 보호 분야에서 활용되는 만큼, 관련 업무 종사자와 관심 있는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응시 수수료는 무료이다. 자격시험 기본서도 신용상담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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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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