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개인신용대출 금리 연 7% 상한제 도입
우리은행이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로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한다. 청년·주부·임시직·장애인 등을 대상으로는 연 7% 이하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는 긴급생활비대출을 내놓고, 1000만원 이하 장기연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추심을 중단하는 등 재기 지원도 병행한다.
우리은행은 22일 ‘포용금융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우리금융그룹이 2025년 9월 말부터 추진 중인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추가로 마련한 패키지로, 신용대출금리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장기연체 소액대출 추심 중단 및 미수이자 면제, 계열사 대출 갈아타기 상품 출시, 포용금융 플랫폼과 상담채널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핵심은 개인신용대출 금리 상한제다. 우리은행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모든 개인신용대출 금리를 최고 연 7% 이하로 제한하기로 하고, 내년 1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우선 신용대출을 1년 이상 이용한 고객이 기간 연장, 즉 재약정하는 시점에 맞춰 적용하며, 이어 2026년 1분기부터는 예·적금,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이 신용대출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최고금리 연 7% 상한을 적용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개인 신용대출 최고금리가 연 12%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연 7% 초과~12% 구간에 해당하는 고객은 최대 5%p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한금리는 대출 규모와 적정 수준을 고려해 매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긴급생활비대출도 내년 1분기 출시한다. 청년, 주부, 임시직, 장애인 등 금융소외계층 가운데 우리은행을 1년 이상 거래한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연 7% 이하 금리로 지원하며, 월별 상환금액을 자유롭게 정하는 불균등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 부담을 낮췄다. 초기 지원 규모는 1000억원으로 시작해 수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연체자 재기 지원책도 포함됐다. 우리은행은 1000만원 이하 대출 가운데 연체 기간이 6년을 넘긴 개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채권추심을 전면 중단하고, 연체 이후 발생한 미수이자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사잇돌대출, 햇살론 등 정책대출에서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한 경우에도 남아 있던 연체이자를 전액 면제하고 연체정보를 해제해 신용회복 과정의 걸림돌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관련 전산 구축을 거쳐 2026년 1분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계열사 고객을 위한 ‘갈아타기’ 상품도 나온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카드 등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성실상환 중인 고객이 우리은행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최대 2000만원을 최고 연 7% 금리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2000억원이다. 2금융권 고금리 부담을 낮추고 신용 개선을 돕겠다는 취지다.
접근성 강화책으로는 그룹 통합 앱 우리WON뱅킹 안에 포용금융 플랫폼 ‘36.5°’를 2026년 2분기 내 구축한다. 은행·카드·저축은행·캐피탈 등 전 계열사의 포용금융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비교·선택을 돕고, 정책상품 수혜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하는 상담 기능도 제공한다. 또한 2026년 1분기부터는 우리은행 고객센터와 각 계열사 영업점·고객센터에 ‘포용금융 전용 상담채널’을 신설해 채무조정부터 맞춤형 상품 안내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추가 강화 방안으로 중저신용자와 금융취약계층 등 약 12만명, 현재 대출고객 기준으로 금융비용 경감과 긴급자금 조달, 재기 기회 등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발표한 계획들을 속도감있게 실행해 저신용자 및 금융취약계층이 하루라도 빨리 금융지원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우리금융 미래동반성장프로젝트에 모든 임직원이 진정성 있게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