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중·베트남 등 6개국 단체비자 수수료 면제 '2026년 말까지' 연장

앞으로 2026년 말까지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에서 오는 단체관광객은 비자를 발급받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지난해 6월까지로 예정됐던 이들 국가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외국인 단체관광을 꾸준히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면제 대상 국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이며, 면제되는 수수료는 1인당 15달러(약 2만2500원)입니다.

최근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을 찾는 단체관광객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5년 단체비자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은 약 79만 명으로, 2024년(약 57만 명)보다 약 39% 증가했습니다. 반면, 관광 후 돌아가지 않고 불법으로 머무는 이른바 '이탈' 비율은 2025년 0.07%로, 전년(0.19%)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수료 면제만으로 방한 관광객이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외교 관계 개선이나 K-컬처 확산 등과 함께 단체관광객의 방한 심리를 자극하고 관광 수요 회복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국가별로 보면, 중국 단체관광객이 2025년 약 61만4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베트남이 약 7만4000명, 필리핀 약 5만4000명, 인도네시아 약 4만 명, 캄보디아 약 7000명, 인도 약 1000명 순이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연장 조치로 외국인 단체관광객의 방한 부담이 줄어들어 관광산업 활성화는 물론 지역 민생경제 회복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입국 관리 질서를 유지하면서 지역 관광과 민생경제를 잡을 수 있도록 관련 비자 제도를 운영·보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 본 콘텐츠는 AI가 재구성한 것으로, 저작권은 원 저작자(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게 있습니다. 저작권자 요청 시 즉시 삭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