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니야”
종신보험은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을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 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및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다. 연금전환 시에는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므로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 시 입증자료로도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는 납입금액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담보 변경 등을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