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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니야”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니야”

“종신보험, 노후자금 마련 위한 저축상품 아니야”

종신보험은 재테크나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 상품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상품 이해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모집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보험권역 민원 중 보험상품 모집 과정에서의 민원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보장성 보험을 연금·저축으로 설명을 들었다거나 완전판매 모니터링, 승환 시 신구계약 비교안내 등 판매절차 미준수를 주장하는 민원은 지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해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종신보험은 재테크 또는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저축상품이 아니다.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장성보험으로, 통상 저축성보험보다 비용 및 수수료가 높아 저축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제도는 주계약에 부가되는 제도성 특약이다. 연금전환 시에는 사망보장 대신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하는 연금을 수령하게 된다.

■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에게 보장내용, 유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약관, 상품설명서 등을 제공하므로 이를 자세히 읽어보고 가입해야 한다. 청약 시 제공되는 안내자료 등이 보험사 준법감시인의 심의·확인을 받은 공식자료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완전판매 모니터링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와 불완전판매 예방을 위한 필수 절차일 뿐 아니라 분쟁 시 입증자료로도 사용되므로, 신중하게 확인하고 답변해야 한다.

■ 유니버셜보험의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 미납 시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유니버셜보험은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한 이후에는 납입금액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상품이다. 다만 의무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했다고 해서 보험기간 전체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 미납 등으로 해약환급금(대출원리금 차감)에서 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계약과 신규계약을 충분히 비교한 후 청약서류에 서명해야 한다.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받은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을 청약하면서 발생하는 보험료 및 담보 변경 등을 신중히 비교해 결정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청약서 및 보험계약 이동에 따른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서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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