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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의 변화는 이제 시작되는것인가? 시행령 개정안으로 본 저축은행의 역할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며 금융지주회사의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면제됐다. 이는 금융지주 규제 부담을 줄이고 저축은행 인수 유인을 높이는 조치로, 보험업계에서는 자회사 보험사와의 시너지 확대를 기대한다. FC들은 고객 자산관리 포트폴리오에 저축은행 상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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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저축은행 업계를 뒤흔들고 있다. 2025년 12월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면제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 방안(‘25.3.20.)의 후속 조치로, 보험업계 종사자들에게는 금융지주 산하 보험사와 저축은행 간 크로셀링 기회의 확대를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개정안의 배경은 금융지주회사의 기존 건전성 관리 체계에 있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그룹 전체의 건전 경영과 충실한 대주주 역할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 은행법 등 관계 법령에서도 금융지주회사는 정기 적격성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축은행 분야로 이를 확대 적용한 것이다. 법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주식 취득이나 자회사 설립 시 대주주 요건을 자동 충족한 것으로 본다.

저축은행 정기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별표 3 요건에 따라 실시한다. 주요 요건으로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1천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며(경미한 경우 제외), 재무건전성 비율 등도 충족해야 한다. 심사 주기는 원칙 2년이지만 자산총액 2조 이상 또는 동일 계열 저축은행의 경우 1년으로 단축된다. 적격성 미충족 시 6개월 내 유지요건 충족 명령이 내려지며, 불이행 시 10% 이상 주식 처분 명령(의결권 제한 포함)이 발동된다. 이번 면제는 이러한 엄격한 규제를 금융지주에 한해 풀어준 셈이다.

시행일은 공포일(12월 23일 잠정)부터로, 즉시 효과가 발생한다. 금융지주회사의 규제 수범 부담이 경감되면서 저축은행 인수 유인이 제고될 전망이다. 이미 KB금융, 신한금융 등 대형 금융지주가 저축은행 인수에 적극적이며, 이는 보험자회사(예: KB손보, 신한생명 등)와의 통합 상품 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험업계에서는 저축은행의 고금리 예·적금과 보험의 장기 자산관리 기능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금융상품’이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설계사(FC) 입장에서는 이 변화가 실무에 직접적인 파급효과를 미친다. 고객 상담 시 저축은행을 안정적 단기 수익원으로 포지셔닝할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고령층 고객에게는 변액보험과 연계한 저축은행 정기예금 팩키지를 제안하거나, 중소기업주에게는 퇴직연금과 저축은행 CMA를 묶은 자산 다각화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규제 완화로 저축은행의 건전성이 강화되면 신용위험 우려가 줄어 FC의 상품 추천 신뢰도가 높아진다. 실제로 금융지주 인수 저축은행은 그룹 보증 효과로 예금자 보호가 강화돼 FC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더 나아가, 보험업계 전체 생태계 변화가 예상된다. 저축은행 시장 활성화는 은행권 예·적금 금리 인하 압력을 가중시켜 보험사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종신보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FC들은 고객 니즈에 맞춰 ‘저축은행 + 보험’ 크로스 셀링을 통해 AUM(자산운용규모)을 확대해야 한다. 다만, 금융지주 인수 증가로 저축은행 독립 영업이 위축될 수 있으니 FC는 기존 저축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파트너십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축은행의 ‘정기’ 역할에서 ‘전략적 금융허브’로의 전환을 상징한다. 보험업계 종사자들은 이 기회를 고객 중심의 종합자산 컨설팅으로 승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금융지주와 저축은행의 결합이 보험 시장 판도를 어떻게 바꿀지, 업계의 면밀한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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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본 문서: 251216_(보도자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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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16_(보도자료)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25.3.20.) 후속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df (새 탭에서 열기 - LH 공고문, 약관 등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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