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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10월 1일)보다 한 달 앞선 8월 27일 지급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장려금은 올해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 중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270만 가구에 총 2조 8,741억 원이 지급됐으며, 가구당 평균 106만 원을 받았다.


근로장려금은 204만 가구에 2조 2,551억 원, 자녀장려금은 66만 가구에 6,190억 원이 각각 지급됐다.

가구 유형별로는 근로장려금에서 단독 가구가 143만 가구(70.1%)로 가장 많았고, 자녀장려금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홑벌이 가구가 44만 가구(66.7%)로 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근로장려금 수혜자 중 20대가 59만 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자녀장려금은 40대와 30대가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소득 유형별로는 정기 신청만 가능한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가 209만 가구(77.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근로소득 가구는 59만 가구(21.9%)였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계좌입금 또는 우체국 현금 수령 방식으로 지급되며, 지급 결과는 홈택스, 자동응답시스템,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경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나, 지급액의 5%가 감액된 95%만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장려금의 소득요건을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단독 가구 180만 원, 홑벌이 가구 310만 원, 맞벌이 가구 360만 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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