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가정용 난방기기 제조업체 ㈜경동나비엔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부품 구매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협력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수급사업자가 2017년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협의나 동의 없이 참고해 2024년 3월 유사한 자기도면을 작성하고 같은 해 4월 이를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온도센서는 보일러 내부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다. 이는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4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다.
또한 경동나비엔은 2018.3월~2019.8월 4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2018.2월~2019.8월 5개 수급사업자로부터 관리계획서 10건을 요구하면서 교부한 서면을 보존하지 않아 각각 하도급법 제12조의3 제2항과 제3조 제12항을 위반했다. 관리계획서는 제품의 표준화된 품질 확보를 위해 공정 순서·흐름, 사용 설비, 관리 항목·기준·주체 및 이상 발생 시 조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문서다.
공정위는 생활가전 분야 직권조사를 통해 적발된 이번 사건이 협력업체 이원화 과정에서 기술자료를 무단 사용해 경쟁사에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원사업자의 비용 절감이나 거래처 변경 등 목적으로 부당하게 활용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대상 기술탈취행위를 면밀히 감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