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6월 25일 서울에서 노용석 제1차관 주재로 4개 정책금융기관과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제3자 부당개입 문제해결 TF' 6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운영해온 불법브로커 신고센터의 성과와 함께,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중기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19일까지 '불법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총 482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정책금융기관이 주의공문 발송 등을 통해 자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 412건(85.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된 건은 8건(1.7%),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건은 1건(0.2%)이었으며, 현재 제3자 부당개입 여부 조사가 진행 중인 건은 27건(5.6%)으로 집계됐다.

수사 의뢰로 이어진 주요 신고 6건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220만 원이 우선 지급됐으며, 추후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지급도 검토될 예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상징(CI)을 무단 사용하면서 대출 성사를 조건으로 계약금이나 착수금을 받고 실제로는 대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경우가 확인됐다. 또 대출거래 약정서와 신용보증서를 위조해 마치 정책금융기관이 발급한 공식 서류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는 사례도 적발됐다. 중기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회의의 핵심은 제3자 부당개입 관련 현행 법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세부 추진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먼저 부당개입행위의 명확한 정의와 금지·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정책자금 신청과 관련해 허위 서류 작성·제출을 유도하거나, 거짓·과장·기만적인 표시·광고로 기업을 속이는 행위, 자문 보수 상한을 초과해 보수를 받거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요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둘째, 부당개입 조사 권한 및 수사의뢰 체계가 명문화된다. 중기부가 부당개입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출석·진술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셋째, 신고 활성화 및 포상 체계 강화를 위한 규정이 신설된다. 부당개입행위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와 신분 비밀유지 등 보호 조치가 명시되고, 신고포상금 지급과 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법률에 포함된다.

한편 중기부는 법률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현재의 신고·접수 및 수사의뢰 연계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6월 29일부터 한 달간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 동안에는 옥외광고, 홍보물 배포, 홍보영상 송출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부당개입의 불법성과 신고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중 제3자 부당개입과 관련된 정책자금 신청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 적극적이거나 중대한 가담자라 하더라도 참여제한 및 약정해지를 전면 면책하는 조치를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신고 소액포상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하는 등 신고를 독려하기 위한 지원책도 함께 운영된다.

TF 6차 회의를 주재한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제3자 부당개입을 근절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하고, 법제화 전까지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며 "6월부터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제3자 부당개입 신고를 더욱 활성화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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