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국세청이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 8,087억 원 규모다. 근로장려금은 179만 가구에 1조 6,475억 원, 자녀장려금은 13만 가구에 1,612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난해 12월에 지급한 상반기분 5,533억 원을 포함하면 올해 연간 지급 규모는 총 204만 가구, 2조 3,620억 원에 달한다.

가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단독 가구가 126만 가구로 전체의 7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는 고령화와 가족 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추세를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83만 가구로 근로장려금 전체 지급 인원의 46%를 차지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장려금 지급 대상자 중 가구 구성원에게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신청으로 간주되어 오는 8월 27일에 심사 후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2025년 귀속분 장려금 지급 대상이지만 아직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오는 12월 1일까지 홈택스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을 통해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연간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만 지급된다.

장려금은 신청 시 선택한 방법에 따라 계좌 입금 또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금 지급을 선택한 대상자는 신분증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시하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환급금 통지서를 분실했다면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장려금 심사 결과는 우편이나 모바일로 안내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PC, 모바일)에서도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장려금 전용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하면 된다. 상담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인 가구에 근로 의욕을 높이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 양육비 부담을 덜어준다.

신청 자격을 보면 근로장려금의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총소득 기준이 다르다. 단독 가구는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요건은 두 장려금 모두 동일하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 유형별로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 원, 홑벌이 가구는 최대 285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 최소 50만 6,000원이 지급된다.

장려금 신청 및 지급 일정을 보면 근로장려금은 상반기에 연간 산정액의 35%, 하반기에 65%가 지급된다. 자녀장려금은 하반기에 100% 지급된다.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30일이지만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8월 27일에도 한 차례 더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장려금 수령 방법과 관련해 계좌 입금을 신청한 가구는 6월 25일에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된다. 현금 지급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받을 수 있다.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자의 신분증, 국세환급금 통지서, 위임장이 필요하다.

심사 결과 확인은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가능하다.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장려금 상담센터는 6월 24일부터 7월 3일까지 확대 운영되며 113명의 상담사가 반기 지급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보이는 자동응답 기능을 통해 궁금한 사항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홈택스 모바일 앱(손택스)을 이용할 경우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항목을 선택한 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메뉴의 심사 진행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 홈택스에서는 전체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을 선택한 후 심사 진행상황의 반기신청 항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실질소득 지원을 확대해 서민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복지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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