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시행 석 달 앞으로 … 법무연수원·형정원, 형사사법포럼 개최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석 달여 앞두고,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을 앞둔 시점에서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무연수원 직무대리 박진성 검사는 개회사를 통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시스템"이라며 "시대 변화에 부응하면서도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는 국민이 발생하지 않는지,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 계층 피해자의 권리구제절차는 제대로 구비되어 있는지 꼼꼼히 논의하고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2010년부터 매년 개최되다가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된 이후 7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정웅석 원장은 환영사에서 "코로나19 이후 긴 공백기 후 연구원과 법무연수원이 공동개최하는 포럼"이라며 "제도 변화의 시기일수록 학계와 실무계,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지혜를 모아 균형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시행된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제도 개편은 형사절차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형사사법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법적 검토와 실질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포럼은 '제정 공소청법·중수청법의 내용과 향후 과제'와 '제정 공소청법·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 두 가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장 박경규 본부장은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지난 2026년 3월 24일에 제정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이 수사·기소 완전분리론에 기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되며, 검찰의 직접수사개시권은 폐지되고 검사에게는 기소권만 인정된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대체된다.

박 본부장은 중수청의 관할 범죄 설정과 관련해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 중수청법 제2조는 '중대범죄'를 구체적인 죄명으로 나열하고 있지만, 중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영국의 국가범죄수사청(NCA)이나 독일의 연방범죄수사청(BKA)은 '조직범죄 및 중한 범죄', '주를 초월하는 범죄, 국제적인 범죄 또는 현저한 중요성을 가지는 범죄'와 같이 관할 범죄의 속성을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단순히 죄명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중복·경합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수청법 제2조는 형법 제39장(사기와 공갈의 죄), 제40장(횡령과 배임의 죄) 등 많은 범죄를 일률적으로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등과의 수사권 중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는 금융위원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도 수사권을 가지는데, 중수청법에서도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해 관할권 중복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수사권을 여러 기관에 분산시키면서 관할 범죄 설정에서 수사권의 중첩·경합이 많이 발생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가능한 한 다른 기관과의 수사권 중복·경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대범죄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할권 중복·경합 시 해결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수사 중 중대범죄 또는 일부 범죄를 인지한 경우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다만 공수처가 적용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수처장이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중수청이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두 번째 주제인 '제정 공소청·중수청법 시행에 따른 형사사법기관의 역할'에 대해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장 장준호 지청장이 발표를 맡았다.

장 지청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실무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영국의 사례를 들어 "수사와 기소는 서로 겹치고 얽혀 있어 완전한 분리를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영국의 경우 경찰과 기소기관(CPS) 간의 소통·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사권력의 완전 이전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영국 수준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두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완수사권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장 지청장은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문제는 의제 설정부터 잘못됐다"며 "개념상 불가능한 구분을 교리의 형태로 만들고자 한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수사 종결 시 '상당한 혐의' 수준에서 증거를 수집하고, 검사가 기소 판단을 위해 '유죄판결을 받을 현실적 전망' 수준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가 핵심이라는 것이다.

보완수사권 문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와 연관하여 종합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경우나 단순 오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정범과 공범의 오인과 같은 심각한 법적용 오류가 있는 경우, 경찰의 불법·범죄적 수사행위가 드러난 경우 등 다양한 사례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경찰과 검찰 간의 분업적 수사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차진아 교수, 법무법인 이공 양홍석 변호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훈 교수, 법무법인 광장 차호동 변호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창온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규 교수가 참여했다.

토론자들은 공소청과 중수청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수사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검찰과 경찰 간의 소통·협력 관계는 최대한 효과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를 빌미로 한 직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시행을 앞두고 학계와 실무계, 정책연구기관이 함께 모여 제도의 방향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 포럼 참석자들은 앞으로도 법무연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긴밀한 협력과 교류를 통해 우리나라 형사사법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법무연수원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형사사법의 미래 방향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이 되어 우리 형사사법체계가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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