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감독 아닌 상시검증”… 금융 AI 규제 전환 필요성 제기

금융 인공지능(AI)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의 사후 감독 방식으로는 리스크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금융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다’ 포럼에서 금융당국과 학계, 법조계,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AI 시대에 걸맞은 상시 검증 체계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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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을 주최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회사에서 “AI가 금융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고 있지만, 이에 따르는 정책과 감독 기준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안전장치 없이 AI 활용만 확대될 경우 소비자 보호와 알고리즘 공정성, 책임 소재 등 새로운 위험이 생겨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김종현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게 AI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중소업체는 데이터 접근과 인력·비용 부담이 현실적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위험을 통제하면서도 혁신 속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 초점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채상미 이화여대 교수는 “생성형 AI가 금융 혁신을 가속하는 동시에 새로운 시스템 리스크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AI는 더 이상 단일 모델이 아니라 금융 기능 전반을 운영하는 인프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책 방향으로 ▲금융 AI를 중요 인프라로 인식 ▲사후 점검 대신 상시 검증 방식 ▲업계 공동 방어 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특히 “감독기관이 요구해야 할 것은 소스코드가 아니라 모델이 안전하게 작동한다는 증거”라며 사용처 등록, 위험등급 평가, 상시 테스트·감사 등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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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정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금융 AI 가이드라인 분석 및 평가’ 발표에서 현행 가이드라인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금융감독원의 감사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가이드라인은 거버넌스·합법성·보조수단성·신뢰성·금융안전성·신의성실·보안성 7대 원칙을 중심으로 내부통제 체계를 자율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강 변호사는 “동일 위험·동일 규제 원칙과 위험기반 접근법은 긍정적이지만, 인력과 자원이 부족한 중소 금융사에는 현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정성인 금융위원회 과장, 정성구 변호사, 이혜민 핀테크AI협의회 회장 등이 참여해 금융 AI 규제의 방향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전문가들은 “AI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검증 가능한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 속도를 높이는 게 핵심”이라며 금융권 공동 방어 체계와 소비자 권리 보호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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