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보험사에 "GA 관리 책임 강화하라"…7월 1200%룰 확대 앞두고 경고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보험사의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하도록 주문하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GA에도 1200%룰이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업계 전반의 모집 질서 확립과 내부통제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17곳의 감사 담당 임직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이 가장 강조한 것은 ‘제3자 판매위탁 위험’에 대한 관리였다. 최근 일부 요양시설이 GA 컨설팅을 받은 뒤 시설 운영자금을 활용해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계약자를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한 후 해지환급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금감원은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가 이런 불법 행위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최종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고, GA에 대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GA의 개인신용정보 관리 실태 점검도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GA의 정보보안 수준을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요구했다. 현재 금융보안원에 위탁해 운영 중인 GA 정보보안 실태 점검 체계도 개편할 방침이다. 보험사들도 이 과정에 적극 참여해 GA의 고객 정보 보호 역량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7월 1일부터 GA로 확대되는 1200%룰 시행을 앞두고 시장 혼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1200%룰은 보험상품 판매 첫해 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로 제한하는 제도로, 과도한 수수료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감원은 규제 시행을 앞두고 설계사 스카우트 경쟁이 과열되고 변칙적인 영업 시책이 등장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특히 정착지원금을 앞세운 조직 간 설계사 유치 경쟁이 불필요한 보험 갈아타기, 즉 부당승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라는 제도 개선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험사들이 건전한 모집 질서를 확립하고 영업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소비자 최우선’ 원칙을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2015년 보험상품 자율화 이후 단기 실적 위주의 상품 개발 경쟁이 심화되면서 보험사기나 비급여 과잉진료 같은 사회적 문제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상품위원회의 책임성을 높이고 소비자 중심의 성과보상체계(KPI)를 도입하는 등 상품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하반기에는 소비자 관점에서 보험상품 내부통제 체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워크숍이 보험산업의 핵심 위험을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보험사 관리 책임의 중요성을 상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