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SNS 타고 번지는 '고의 교통사고' 사전 차단 나선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범죄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 앱을 통해 젊은 층 사이로 확산되자 금융감독원이 칼을 빼들었다. 금감원은 23일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대국민 교육과 집중 홍보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4개 기관 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작업으로, 정보 공유와 조사 역량 강화 등 공동 대응 체계를 구체화한 것이다.
특히 금감원은 20·30대 사회초년생들이 고의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SNS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별일 아닌 범죄'로 인식되는 현상이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감원은 처벌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했다.

이달 말부터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공동으로 교통안전교육 과정에 고의 교통사고 예방 콘텐츠가 포함된다. 모바일과 SNS 환경에 최적화된 숏폼 영상과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된 교육 자료에는 실제 적발 사례와 유형별 분석, 의심 상황 대처 요령, 할증 보험료 피해 구제 절차 등이 담긴다. 법정 교통안전교육과 온라인 과정 등 여러 교육 채널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배포될 예정이다.
홍보 전략도 공격적으로 펼쳐진다. 인스타그램, 유튜브 숏폼 등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플랫폼은 물론 공항리무진버스 내외부와 코엑스몰 내부 전광판 등 유동 인구가 밀집한 장소에서도 홍보 영상과 포스터가 송출된다.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고의 교통사고, 반드시 적발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최대 5000만원에 달하는 신고 포상금 정보도 적극 알릴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오는 9월 30일까지 운영하는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수사 기간'과 연계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처벌 수위도 강조된다.
tbn 교통방송을 통한 라디오 공익 캠페인도 24일부터 9월 9일까지 진행된다. 하루 한 차례 전국 동시 송출을 통해 운전 중인 청취자에게 고의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예방법, 신고 절차를 직접 전달한다. 금감원은 이번 교육·홍보 활동의 효과를 분기별로 점검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접수된 제보는 실질적인 적발 성과로 연결되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의심 사례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가능하다.


